-
2020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될까?유용한 정보공유 2020. 7. 17. 22:28
안녕하세요, 여니입니다.
제가 지난번 실업급여 포스팅을 엄청 꼼꼼히 쓰려고 빽빽하게 썼는데, 실업급여 최저금액, 최대금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아무래도 저번 포스팅은 원하는 정보만 한눈에 찾아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게됐어요.
2020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월 최대 1,980,000원, 최소 1,803,6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와 최저 금액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아요. 만약 내가 얼마 받을지 계산이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 대략 저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구직급여 지금액 관련 자세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드릴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부탁드릴게요:)
'유용한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앱테크] 짤 ZZAL 추천! 문화상품권 주는 앱 (추천인 : rosaa) (0) 2020.07.21 고용보험 안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 2020.07.19 캐시워크 앱 재설치, 적립했던 캐시는 어떻게 될까? (2) 2020.07.16 캐시워크 추천인코드 가입 후 다시 보는 방법 (0) 2020.07.15 [앱테크]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추천인코드 NCFEP (0)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