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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안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유용한 정보공유 2020. 7. 19. 12:00
안녕하세요, 여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볼 때 궁금했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갑작스러운 실업인데, 수입이 없어지니까요 ㅠ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타깝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하지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신 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합(현직장+이전직장)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좀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Q&A에서 확인해보세요! :)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의 사항들 잘 챙겨보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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